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류선준 소장)은 5일 군 항공유 고가구매 사건과 관련,지난 8월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유규은(劉圭銀·56·전 조달본부 물자부장)준장과 박원근(朴元根·48·전 조달본부 물자과장)대령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군 유류 조달의 중요성이 큰데도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소홀히 해 유류를 고가구매,국가에 막대한 손실을끼친 피고인들을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8년 국내 정유업체들과 군 항공유 구매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에 비해 리터당 92.93원이 비싼 가격을 지불,574억7,000만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지난 7월26일 구속됐다.
노주석기자 joo@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군 유류 조달의 중요성이 큰데도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소홀히 해 유류를 고가구매,국가에 막대한 손실을끼친 피고인들을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8년 국내 정유업체들과 군 항공유 구매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에 비해 리터당 92.93원이 비싼 가격을 지불,574억7,000만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지난 7월26일 구속됐다.
노주석기자 joo@
2000-1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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