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양 돌리’‘인간게놈프로젝트’ 등으로 생명과학의 안전 및윤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인간복제를 금지하고,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행위를 금지하는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한우복제, 인간배아복제 등 최근 생명과학기술의급격한 발전으로 예상되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시안’을 마련,오는 6일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중 법제정을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시안에 따르면 인간의 복제금지 이외에도 배아의 부정이용과 유전정보변경을 금하고 있다.
또 유전자치료(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이입한 세포를 인체에 투입)의 경우 유전질환과 난치병,현재 치료법이 없는 경우,또는 현재의 치료법보다 우수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한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여부,유전자재조합 의약품 및 유전자 치료제의 허가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보건복지부는 4일 한우복제, 인간배아복제 등 최근 생명과학기술의급격한 발전으로 예상되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시안’을 마련,오는 6일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중 법제정을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시안에 따르면 인간의 복제금지 이외에도 배아의 부정이용과 유전정보변경을 금하고 있다.
또 유전자치료(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이입한 세포를 인체에 투입)의 경우 유전질환과 난치병,현재 치료법이 없는 경우,또는 현재의 치료법보다 우수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한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여부,유전자재조합 의약품 및 유전자 치료제의 허가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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