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금감원 2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입력 2000-12-04 00:00
수정 2000-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 2급 이상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게 됐다.

금감원은 3일 “감독기관 직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재산형성 과정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 범위를 종전 임원에서 2급 이상 전직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급 이상 직원 199명은 오는 31일까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포함해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1명,법학전공 대학교수 2명 등 외부전문가 3명을 영입했다.

한편 이근영(李瑾榮) 금감원장 등 전체 임직원 1,400여명은 지난 2일 금융감독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서’를 작성,제출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