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오는 전자화폐시대

달려오는 전자화폐시대

입력 2000-12-01 00:00
수정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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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대신할 전자화폐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전자화폐는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결제수단으로 활용된다.

■전자화폐란 기존의 버스카드와 같이 발행기관에 돈을 주고 구입하는 선불카드다.사용할 때마다 이용료가 카드에서 빠져나간다.재충전해서도 쓸 수 있다.버스카드와 달리 카드가맹점이라면 어디에서든 이용한다.사용자에 대한 자격제한도 없으며,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거래에서도 결제수단이 된다.

■전자화폐 현황 K-cash와 몬덱스카드 등 상거래용 화폐와 사이버패스,E-코인 등 인터넷·벤처기업에서 만든 온라인 거래용 화폐 두가지다.

지난 7월부터 서울 역삼동에서 시범 사용중인 K-cash는 금융결제원과 18개 은행,7개 카드사가 참여한 한국형 전자화폐.1매당 20만원 한도내에서 실명으로 발행된다.전자화폐를 사용하면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정에서 은행간 차액 결제방식으로 정산된다.

몬덱스코리아와 국민은행이 제휴해 만든 몬덱스카드는 은행계좌와연계돼 실명으로 발행된다.1매당 한도는 20만원.판매은행 컴퓨터에거래내역을 전송하지 않아 결제의 익명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나눔기술,이니시스 등 인터넷·벤처 기업은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있다.사이버패스 및 E-코인 등이 있다.

■발행기관 규제 논란 전자화폐는 은행에서부터 인터넷·벤처기업 등발행자가 다양하다. 그러나 이용자가 전자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먼저돈을 지불하는 예금 성격이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등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미국·일본 등의 경우처럼 그 피해가 우려할 수준이 아닌데다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유보해야 한다는 규제반대론도만만찮다.

주현진기자 jhj@
2000-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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