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성남시 분당구 백궁ㆍ정자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신청한 5개 업체에 대해 225억원의 교통시설 분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도는 해당업체들이 주상복합건물 건립으로 인한 교통난 해결책으로간선도로망 건설에 대한 시설비를 부담키로 하고 분담금 납부계획을제시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발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교통개선 시설비는 당초 교통 영향평가과정에서 부담키로 했던 180억원을 포함,모두 405억원으로 늘어났다.
도는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의 10%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부과하고 40%는 1년,나머지 50%는 2년째 되는 해에 부과하기로했다.
성남시는 도의 사전승인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29,30일쯤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번에 사전승인이 난 주상복합건물은 ㈜도시와 사람의 ‘미켈란’,현대산업개발과 ㈜화이트코리아의 ‘아이-스페이스’,한원건설㈜의‘아데나펠리스’,㈜창용건설의 ‘제니스’ 등 6개 건물 2,234가구이다.
이와관련 도의원 32명이 24일 도의회건설도시위원회에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이들 업체 이외에 2차 사전승인을 신청할 업체들과 토지공사가 분담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한편 성남시는 8월, 백궁역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도에신청했으나 도는 9월말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기반시설 보완 등 재검토를 지시,난항을 겪어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도는 해당업체들이 주상복합건물 건립으로 인한 교통난 해결책으로간선도로망 건설에 대한 시설비를 부담키로 하고 분담금 납부계획을제시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발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교통개선 시설비는 당초 교통 영향평가과정에서 부담키로 했던 180억원을 포함,모두 405억원으로 늘어났다.
도는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의 10%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부과하고 40%는 1년,나머지 50%는 2년째 되는 해에 부과하기로했다.
성남시는 도의 사전승인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29,30일쯤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번에 사전승인이 난 주상복합건물은 ㈜도시와 사람의 ‘미켈란’,현대산업개발과 ㈜화이트코리아의 ‘아이-스페이스’,한원건설㈜의‘아데나펠리스’,㈜창용건설의 ‘제니스’ 등 6개 건물 2,234가구이다.
이와관련 도의원 32명이 24일 도의회건설도시위원회에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이들 업체 이외에 2차 사전승인을 신청할 업체들과 토지공사가 분담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한편 성남시는 8월, 백궁역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도에신청했으나 도는 9월말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기반시설 보완 등 재검토를 지시,난항을 겪어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1-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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