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地自制 개선 함께 나서자

[사설] 地自制 개선 함께 나서자

입력 2000-11-28 00:00
수정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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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선자치 5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에 나선다고 한다.현행 제도가 민선 단체장의 전횡,방만한 예산 운용,지역 이기주의 심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자치단체의 난맥상에 대한 손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판단한다.하지만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하다.행자부 관계자가 “모든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을 토론한다면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이같은 한계를 읽을 수 있다.정치권,자치단체가 함께나설 것을 당부한다.

지자제는 그동안 주민 밀착형 재정수요 반영,지역 이미지 사업개발,경영수익 확대 등 주민자치 실현의 이념에 걸맞은 성과를 거뒀다는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풀뿌리민주주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탈과 부작용이 만만찮게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아울러 지자제의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일선 자치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보기로물거품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차기 당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집행 남발,무분별한 축제행사,정실인사 등 단체장 전횡은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정부는 이를 견제하는 방안으로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을 제기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적으로 지지할 만큼 광범위한 공감을 얻고 있는 방안이다.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 묶여 난항을 겪고있다.‘표밭’ 단체장의 심기를 건드려 좋을 것이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이기심도 한 몫 하고 있음은 선량(選良)의 존재의의를 의심하게한다.단체장 서면(書面) 경고제도 도입도 마찬가지다.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위법,부당한 명령·처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정기 국회에서는 처리하게 힘들게 됐다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소송법 제정을 시민단체들이 제안했으나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지방의회 운영 개선,대도시 자치구제 개선,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 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접근조차 어렵다고한다.지자제 발전방향 모색은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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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지자제 발전기구 구성도 고려할 만하다.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야만 지자제의 앞날이 보장된다.
2000-1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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