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본격심의 안팎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본격심의 안팎

입력 2000-11-28 00:00
수정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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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에 대해 여야가 본격 심의에 나섰다.2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시급한 공적자금 규모와 관련법 제정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시급한 공적자금 규모=민주당은 ‘원안 통과’를,한나라당은 ‘최소한의 금액’을 주장했다.정부가 요구한 40조원 중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5조원만 먼저 동의해주고,나머지는 더 심의한 뒤 동의 여부를결정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내년 2월까지 긴급히 필요한 공적자금은 7조∼10조원”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6조원에 이르므로 국회가 긴급히 동의해야 할 금액은 5조원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오연(羅午淵)·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정부가 공적자금의 용도나 적절성,투명성에 대해 명확한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동의안 처리를 늦출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국회 동의가 늦어지면 금융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대내외 신뢰도 하락으로 시장이불안해진다”며 조속한 동의를 촉구했다.이정일(李正一) 의원도 “여야 총무들도 이달 안에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가세했다.

◆기본법 대 특별법=민주당의 ‘공적자금관리기본법’과 한나라당의‘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정면으로 충돌했다.특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정세균의원은 “공적자금관리위가 조성·집행·관리·회수등에 있어서 의결기능을 갖게 되면 금융감독위나 예금보험공사의 의사결정기능이 사문화되고,자금 지원의 법적 책임이 불분명해진다”며 “공적자금관리위는 심의·조정기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의원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와 추가 부실을 막는 차원에서 부실 관련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야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진념 재경부장관은 “회수 노력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운영실적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히고 “다만 세부적 사안까지 모두 법에 명시하면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에 있어서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며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시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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