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 한우 대량 유통

구제역 의심 한우 대량 유통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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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4일 구제역 감염 우려가 있어 폐기했어야 할한우의 도축 부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충북 충주시 주덕읍 ㈜풍미대표 이상출씨(44)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제역파동 당시 정부수매 한우의 도축을 맡았던 이씨는 소각처리했어야 할 정부수매 한우의 갈비와 장족,꼬리뼈 등 부산물 7만5,000㎏(1억원어치 상당)을 빼내 서울·경기 등수도권지역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구제역 발생지인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에서 500m 이내한우는 도살 처분하고,500m∼10㎞ 지역의 경우 농가 희망에 따라 1,981마리의 소를 수매,고기는 냉동비축하고 부산물은 전량 열처리 과정을 거쳐 폐기토록 지시했다.

이씨가 유통시킨 부산물 가운데 2만5,800㎏은 이미 서울·경기 지역곰탕집 등에 공급됐고 나머지는 경기도 광주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 김동진기자 kdj@Kdaily.com

2000-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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