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9개지역 러브호텔 못짓는다

서울 29개지역 러브호텔 못짓는다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 위해 문제 지역을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묶어 러브호텔의 신축을 엄격히 제한한다.기존 러브호텔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관악구 신림사거리 등 러브호텔이밀집한 29개 지역을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러브호텔 난립방지대책’을 제시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 러브호텔이 난립,교육 및 주거환경을 침해할뿐 아니라 사회정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는 러브호텔을 비롯,나이트클럽,단란주점 등 숙박·위락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경우 지구의 신설을 허용하고 있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하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숙박·위락시설 등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나 학교지역을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률 제한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러브호텔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다.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한 경우 시장이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해 문제지역에대한 구청장의 건축허가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거 및 교육환경을 해치는 기존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권고하는 한편 건축법상의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심재억기자 jeshim@
2000-11-2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