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9개지역 러브호텔 못짓는다

서울 29개지역 러브호텔 못짓는다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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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 위해 문제 지역을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묶어 러브호텔의 신축을 엄격히 제한한다.기존 러브호텔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관악구 신림사거리 등 러브호텔이밀집한 29개 지역을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러브호텔 난립방지대책’을 제시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 러브호텔이 난립,교육 및 주거환경을 침해할뿐 아니라 사회정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는 러브호텔을 비롯,나이트클럽,단란주점 등 숙박·위락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경우 지구의 신설을 허용하고 있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하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숙박·위락시설 등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나 학교지역을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률 제한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러브호텔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다.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한 경우 시장이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해 문제지역에대한 구청장의 건축허가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거 및 교육환경을 해치는 기존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권고하는 한편 건축법상의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11-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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