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 가려준 표절시비

법정이 가려준 표절시비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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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표절 시비가 법원의 판단으로 결론이 났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李弘權부장판사)는 21일 서양화가 A씨(45·여·서울 거주)가 부산 모 대학교수이자 화가인 B씨(49·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A씨는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화가 사이의 작품 표절시비는 그동안 수없이 많았으나 A,B씨의 경우처럼 법정으로까지 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자와 새,악기 등을주제로 그림을 그려온 B씨가 96년말 A씨의 작품이 색감이나 전체 구도 등에서 너무 닮았음을 발견,이 사실을 대구모 일간지에 알렸고 이 신문은 ‘…표절시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이에 A씨는 “B씨의 주장이 기사화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배상금 요구액을 5,0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작품이 B씨의 작품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으며 따라서 A씨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B씨가 정신적 손해를 본것은 명백하다”고 결론을내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11-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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