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지침’을 개정한 것은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개정을 통해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대출을신설하는 등 대출조건을 완화,유망기업들의 대북 진출을 유도했다고밝혔다.협력기금 지원지침은 지난해 9월 제정됐으나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밖에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개정을 통해 ㈜대방기업 등에 모두 34억 2,0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했다.
◆대출 확대=대출 비율을 현행 소요자금의 50%에서 60∼70%까지 늘렸다.일반 지원 대상자는 60%,중소기업자나 유휴설비의 반출자는 소요자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기간도 늘어났다.최대 7년이던 경협 사업자금은 8년으로,1년인물품 반출입자금 대출은 2년으로 늘어났다.상환기간도 반입일과 결제일을 기준으로 각각 3개월,6개월씩 늘어났다.
◆신설 내용=신용대출도 가능해졌다.대출 때 담보 취득을 원칙으로하지만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와 사업성을 고려,신용대출도실시하게된 것이다.신용대출의 한도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1년이상 위탁가공 교역에 종사한 사업자에 대해선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석우기자 swlee@
정부 당국자는 이날 개정을 통해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대출을신설하는 등 대출조건을 완화,유망기업들의 대북 진출을 유도했다고밝혔다.협력기금 지원지침은 지난해 9월 제정됐으나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밖에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개정을 통해 ㈜대방기업 등에 모두 34억 2,0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했다.
◆대출 확대=대출 비율을 현행 소요자금의 50%에서 60∼70%까지 늘렸다.일반 지원 대상자는 60%,중소기업자나 유휴설비의 반출자는 소요자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기간도 늘어났다.최대 7년이던 경협 사업자금은 8년으로,1년인물품 반출입자금 대출은 2년으로 늘어났다.상환기간도 반입일과 결제일을 기준으로 각각 3개월,6개월씩 늘어났다.
◆신설 내용=신용대출도 가능해졌다.대출 때 담보 취득을 원칙으로하지만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와 사업성을 고려,신용대출도실시하게된 것이다.신용대출의 한도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1년이상 위탁가공 교역에 종사한 사업자에 대해선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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