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안 2건 의결

돈세탁방지법안 2건 의결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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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 돈세탁방지법 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재정경제부 소속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해야 한다.논란이 됐던 금융 관련 정보제공 대상 기관은 당초 원안에서는 검찰총장과 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에 한정됐지만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장도 포함시켰다.

또 공무원 뇌물죄,밀수범죄 등 특정 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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