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을 산 사람이 긁은 사람에게 ‘당첨금을 주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당첨금은 두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한다”자신이 산 복권을 다른 사람이 긁어 거액에 당첨되면서 벌어진 당첨금 소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는 판결을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일정한 직업이 없던 신모씨(42)가 서울중구 입정동의 한 다방에서 여주인 윤모씨와 종업원 김모씨(여) 등 3명과 함께 자신이 산 즉석복권 4장을 재미삼아 나눠 긁다가 윤씨와김씨가 각각 2,000만원에 당첨되면서부터.신씨는 “내 돈으로 산 복권이니 당첨금은 내 것”이라며 윤씨 등에게 당첨금 일부만 나눠주려했지만 김씨는 “복권을 줄 때 소유권도 넘어온 것”이라며 신씨를횡령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일정한 직업이 없던 신모씨(42)가 서울중구 입정동의 한 다방에서 여주인 윤모씨와 종업원 김모씨(여) 등 3명과 함께 자신이 산 즉석복권 4장을 재미삼아 나눠 긁다가 윤씨와김씨가 각각 2,000만원에 당첨되면서부터.신씨는 “내 돈으로 산 복권이니 당첨금은 내 것”이라며 윤씨 등에게 당첨금 일부만 나눠주려했지만 김씨는 “복권을 줄 때 소유권도 넘어온 것”이라며 신씨를횡령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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