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봉의원 체포동의 요구

법원, 정인봉의원 체포동의 요구

입력 2000-11-18 00:00
수정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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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잇따라 나오지 않은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내달 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정 의원을 구인할 수 있도록 체포 동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법무부는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정 의원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방송사 카메라기자들에게 벌금 5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조태성기자

2000-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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