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청회 “국회 면책특권 제한해야”

민주당 공청회 “국회 면책특권 제한해야”

입력 2000-11-11 00:00
수정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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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흑색선전공작정치 근절대책위원회(위원장 鄭東泳)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무제한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대한매일 김삼웅(金三雄)주필,이석형(李錫炯)변호사,참여연대 손혁재(孫赫載)박사가 패널로 참석했으며,면책특권이 개인의 명예 침해와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만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먼저 김주필은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기원했으며,왕권이나 교회권 또는 독재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호하기 위해 ‘회기중 불체포’와 함께 마련된 특권”이라고 기원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풍토에서 면책특권은 입법과정의 토론이나 의정활동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 아래허위사실을 적시,상대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우리의 정치현실을 비판했다.또 “허위사실을날조하거나 고의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법으로보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필은 “면책특권 남용은 언론의 책임과도 연결된다”면서 “의원들이 폭로를 하면 언론이 그대로 보도해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된다”고 비판한뒤 “언론은 ‘카더라 방송’의 중계소가 돼 국론분열과 정치불신을 조장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변호사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국회법 제14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즉,면책특권도 무제한적일 수 없고 남용할 땐특권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변호사는 또 “독일 의회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면책특권에서 제외시켰으며,미국도 의원의 행위는 입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로 구분해 입법적 행위에만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박사는 “면책특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전제로 하는 상대적이고 조건부적인 권리”라고 규정했다.

손박사는 그러나 “법으로 규율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입장을 제시했다.“국회는 여야 대립의 장이 아닌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장인 만큼 국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회 스스로의 자존을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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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2000-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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