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수사’사실상 특검勝

‘옷로비 수사’사실상 특검勝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2000-11-10 00:00
수정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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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정일순(鄭日順)씨의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형자(李馨子)씨의 자작극’으로 규정한대검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이씨와 동생 영기(英基)씨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특검수사를 인용함에 따라 검찰은 다시 이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해 1월 사직동팀 내사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서울지검(5월)과 국회 청문회(8월),특별검사(10∼12월)를 거쳐 대검의 종합수사 결과 발표까지 5차례에 걸쳐 이뤄졌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사건 관련자들은 ‘국회 위증’이라는 사건 실체와는 다른 이유로기소됐었다.

법원은 정씨와 연정희(延貞姬)씨가 호피 무늬 코트의 배달·반환시기 등과 관련해 위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배정숙(裵貞淑)씨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배씨가 정씨에게 연씨의 옷값 2,200만원의 대납을 요구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배씨가 연씨의 옷값 대납 요구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한 것은 아닌 만큼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정씨가 이씨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 옷값 대납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씨 자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 자매에 대해 전화한 사실과 내용 ▲호피 무늬 반코트배달 및 반환일시 ▲라스포사 직원 이모씨의 소재에 대한 정씨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라스포사 직원들의 진술도 정씨 주도하에 입맞춰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반면 전화받은 날짜에 대해 이씨 자매의 진술이 다소엇갈리는 것은 정확한 기억이 없어 생긴 착오에 불과할 뿐 일관성이있어 허위진술의 의도는 없다고 했다.

사직동팀 조사 착수시점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내사는 지난해 1월14일 시작됐다’는 대검의 수사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1월8일쯤이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사직동팀 수사관들이 지난해 1월7∼8일쯤 찾아와 조사했다는 이씨 자매의 국회 증언은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연씨가 이씨의 옷값 대납의 대가성을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연씨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왜곡했는지 등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논란으로 남게 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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