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보수 문답

공무원 인사·보수 문답

입력 2000-11-09 00:00
수정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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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역의 숙박비가 받은 여비보다 비싸고 또한 여비에 맞는 숙박업소는 출장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여비보다 비싼 업소에서 숙박했다.이 경우 초과 지출한 숙박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가.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에는 국내 여행일 때 일비·숙박비·식비는 국내 여비 정액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무의 형편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숙박비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정산신청을 할 수있다.이때 초과 지출금액에 대해 국내 여행일 때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비의 30%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위 질문의 경우 숙박업소가 출장지역에서 떨어져 공무 수행에 지장이 있고 이동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공무 형편과 기타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초과 지출분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숙박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정산이 가능하다.

2000-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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