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케이블방송·위성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홈쇼핑 채널을방송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익성이 있는 방송캠페인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도 협찬을 할 수 있게 된다.방송위원회(위원장 金政起)는 6일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의무전송’ 대상에 포함돼 케이블·위성사업자가 반드시 방송을 내보내야 했던 홈쇼핑 채널을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공공기관 및 단체로 제한돼 있던 방송캠페인 협찬도 공익캠페인에 한해 일반기업까지 범위를 넓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의무전송’ 대상에 포함돼 케이블·위성사업자가 반드시 방송을 내보내야 했던 홈쇼핑 채널을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공공기관 및 단체로 제한돼 있던 방송캠페인 협찬도 공익캠페인에 한해 일반기업까지 범위를 넓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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