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분양 전면 중단 위기

신규 아파트분양 전면 중단 위기

입력 2000-11-06 00:00
수정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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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분양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새 아파트의 분양보증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이하 주택보증)의 보증한도가 완전히바닥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건설업체는 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지 않고 새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돼있다.따라서 주택보증의 보증한도가 바닥나면 신규 아파트분양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특히 동아건설 우성건설등 14개 건설업체가 퇴출기업으로 판정돼 법정관리나 청산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주택보증이 떠맡아야 할 부도아파트는 이들 건설사가짓고 있는 5만여가구를 포함해 총 16만가구로 늘게 됐다.

주택보증이 이같은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경우 신규 주택공급은 물론 이 회사가 분양·임대 보증한 전국 40만여가구의 아파트 건설도 전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이 때문에 정부의 공적자금투입이나 추가 출자 등 주택보증의 보증능력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2000년 상반기 주택보증 가결산 자료’에따르면 주택보증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7,200억원에서 지난 6월말2,4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70배 이내로 제한된 신규 보증한도도 50조원에서 18조원으로 급감했다.

게다가 동아건설 등 14개 건설업체가 퇴출대상에 선정돼 연말까지이들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9,100억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이경우 주택보증의 자기자본은 마이너스로 돌아서 보증여력이 전무해진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대손충당금 증가로 자본금이 바닥난 상태여서 내년에는 단 한건의보증서도 발급할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보증의 경우 자구노력과 채무 재조정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수익금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정도는 못된다”면서 “근거법을 바꿔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대주주인 건교부와 시중은행의 추가 출자전환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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