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상장사’ 시장 조치

‘퇴출 상장사’ 시장 조치

입력 2000-11-04 00:00
수정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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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되는 상장법인들은 어떻게 처리될까.관리종목 지정 후 회생의길을 걸을 수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도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되는 비운을 맞을 수도 있다.

◆법정관리(화의포함)=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이를공시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다음날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법원 결정이 나지않더라도 거래소는 정리절차개시 신청일 다음날부터 2년마다 상장위원회를 열어,적격성 여부를 심사,상장폐지 여부를결정하게 된다.폐지 결정이 나면 거래소는 해당 종목에 대해 투자유의 공시와 함께 3일간 정리매매 공시를 낸다.다음 15일간 정리매매한 뒤 자동 상장폐지 된다.

◆여신 중단 및 회수=부도가 발생하거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사실을확인해 이를 공시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지정 다음날 하루동안매매정지된다.

부도나 은행거래 정지 다음날부터 1년 안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된다.상장폐지 결정 이후 정리매매 절차는 법정관리와 같다.

◆청산=기업이나 채권 금융기관의 파산 신청이있으면 이를 공시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지정 다음날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파산선고 확정으로 상장폐지된다.이후 절차는법정관리와 같다.

◆피흡수합병=합병을 결의하면 이를 공시하며 매매중인 경우는 1시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다른 시장조치는 없다.

◆매각=자산 총액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처분을 결정하거나 자본금의 10% 이상의 출자지분 처분을 결정할때 이를 공시하며 다른 시장조치는 없다.

◆워크아웃=워크아웃 결정이나 중단,졸업때 이를 공시하며 매매중인경우 1시간 동안 매매정지가 된다.다른 시장조치는 없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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