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도 醫保사업비 부담

기초단체도 醫保사업비 부담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역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의료보호사업비를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해야 한다.또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여성복지시설 등 12개 사업이 새로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입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0일 “그동안 100% 국가와 광역단체에서 부담하던 의료보호사업비를 시·군도 일정비율 부담하는 내용의 지자체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경비부담 기준에 따르면 의료사업비의 경우 특별·광역시는 현행대로 100% 부담하고 도는 70∼80%로 부담률을 변경했다.따라서 도에 소속돼 있는 시는 30%,군은 20%를 부담해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험비를 국가에서 대신 납부하는 의료보호사업비는 지난 77년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시행돼 왔다.현재 서울시는 국가와 서울시가 50대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고,다른 광역단체는 80대20의 비율로 국가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에 개정된 안은 광역단체 부담분 중에서 기초단체의 비율을 정한 것이다.

행자부는 또 12개 신규 국고사업에 대한부담률도 조정했다.신설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친환경 농업시범마을 조성 ▲노인시설 보호 ▲여성복지시설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 ▲전통예술상설공연 ▲병원선 운영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 ▲비위생매립지 정비 ▲도시철도건설사업 지원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지원 ▲도시철도 원리금상환보조 ▲어장정화조 건조 등이다.

한편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던 공립전문대학 개편시설비를 비롯,농어촌출신학교 기숙사 시설,청소년국제문화교류 센터 건립지원 등 33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시킨 것은 교부세 등의인상으로 충분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홍성추기자 sch8@
2000-10-31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