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도 醫保사업비 부담

기초단체도 醫保사업비 부담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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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의료보호사업비를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해야 한다.또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여성복지시설 등 12개 사업이 새로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입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0일 “그동안 100% 국가와 광역단체에서 부담하던 의료보호사업비를 시·군도 일정비율 부담하는 내용의 지자체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경비부담 기준에 따르면 의료사업비의 경우 특별·광역시는 현행대로 100% 부담하고 도는 70∼80%로 부담률을 변경했다.따라서 도에 소속돼 있는 시는 30%,군은 20%를 부담해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험비를 국가에서 대신 납부하는 의료보호사업비는 지난 77년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시행돼 왔다.현재 서울시는 국가와 서울시가 50대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고,다른 광역단체는 80대20의 비율로 국가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에 개정된 안은 광역단체 부담분 중에서 기초단체의 비율을 정한 것이다.

행자부는 또 12개 신규 국고사업에 대한부담률도 조정했다.신설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친환경 농업시범마을 조성 ▲노인시설 보호 ▲여성복지시설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 ▲전통예술상설공연 ▲병원선 운영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 ▲비위생매립지 정비 ▲도시철도건설사업 지원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지원 ▲도시철도 원리금상환보조 ▲어장정화조 건조 등이다.

한편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던 공립전문대학 개편시설비를 비롯,농어촌출신학교 기숙사 시설,청소년국제문화교류 센터 건립지원 등 33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시킨 것은 교부세 등의인상으로 충분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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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0-10-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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