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마케팅대행사 피소

FIFA 마케팅대행사 피소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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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각종 수익사업이 국내업체가 완전 배제된 채 국제축구연맹(FIFA)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난이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한 기업이 FIFA 마케팅대행사를 고소,관심을 모으고 있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때 공식휘장 상품화 사업을 맡았던 ‘월드K’사는 30일 FIFA의 마케팅 대행사인 스위스의 ISL과 ISL의 자회사 및 합작회사를 상대로 “한국지역 판매대행 협의 과정에서 부당한 처사로 물질적·시간적 피해를 입었다”며 엠블렘·마스코트·트로피 사용 금지 및 제작 판매행위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월드K’사에 따르면 ISL이 월드컵 공식휘장 상품화 사업 한국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월드K를 대행사로 선정해 줄테니 기다려달라고 한 뒤 협의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그들이 만든 자회사를통해 그대로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월드K를 배제,40억원에 이르는 금전 손실은 물론 정신적·시간적 손실 및 신뢰 추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한편 ‘월드K’사는 공동 개최국인 일본의 경우 공식상품화권자는일본 기업인 덴쓰사인데 반해 유독 한국에서만 ISL이 합작회사를 통해 모든 수익을 챙기려하는 등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0-10-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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