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監 방식 개선해야

[사설] 國監 방식 개선해야

입력 2000-10-30 00:00
수정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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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지난 2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조건부로 취소했는가하면,대구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국감 반대’ 시위를 벌이려고시도한 바 있다.이처럼 국회와 국감 대상 지자체의 공무원 간에 알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물리적으로 가로막겠다는 발상이 결코 옳지 않음을 공무원들에게 먼저 지적한다.단체행동권을 갖지못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을 동원하려는 태도도 용납될 수 없음을 함께 밝힌다.반면에 그들이 내건 주장에는 깊이 새겨야 할 점이적지 않다는 사실을 국회가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대구시의 공무원협의회가 ‘국감 거부’에 내건 사유는 첫째,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 위임사무만 감사해야 하는데 지방고유사무까지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둘째로는 국회의 자료요청이 지나치게 많고 그 중에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적지 않아 이를 준비하느라 고유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지경이라는 불만이다.

국회가 지자체에 대해 국정감사권을 갖는지 여부는 전국 8개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리면 판정날 것이다.다만 국회의 과다한,중복된 자료요청은 하루빨리고쳐야 할 폐습임이 분명하다.예컨대 건교위 등 국회 3개 위원회가이번에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는 목록만 1만2,000쪽 분량에 이른다고한다.이 중에는 ‘민원 일체’‘문서 사본 일체’‘보도자료 일체’등 선별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자료가 포함돼 있다.이런 정도니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얼마나 지장을 받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또 국회의원이 막상 국감장에서는 자료를 활용한 문제점제기,방향 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을 ‘혼쭐내고 길들이는’ 기회로 국정감사를 고집한다는 게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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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감기관의 ‘국감 거부’를 해소하는 주체는 결국 국회일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16대 국회가 출범한 올해도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공방과 ‘한건주의식’ 폭로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우리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국회는 국정감사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그것만이 피감기관의반발을 불식하고 국회의 권위를 되찾는 길이다.
2000-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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