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監 방식 개선해야

[사설] 國監 방식 개선해야

입력 2000-10-30 00:00
수정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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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지난 2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조건부로 취소했는가하면,대구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국감 반대’ 시위를 벌이려고시도한 바 있다.이처럼 국회와 국감 대상 지자체의 공무원 간에 알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물리적으로 가로막겠다는 발상이 결코 옳지 않음을 공무원들에게 먼저 지적한다.단체행동권을 갖지못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을 동원하려는 태도도 용납될 수 없음을 함께 밝힌다.반면에 그들이 내건 주장에는 깊이 새겨야 할 점이적지 않다는 사실을 국회가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대구시의 공무원협의회가 ‘국감 거부’에 내건 사유는 첫째,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 위임사무만 감사해야 하는데 지방고유사무까지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둘째로는 국회의 자료요청이 지나치게 많고 그 중에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적지 않아 이를 준비하느라 고유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지경이라는 불만이다.

국회가 지자체에 대해 국정감사권을 갖는지 여부는 전국 8개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리면 판정날 것이다.다만 국회의 과다한,중복된 자료요청은 하루빨리고쳐야 할 폐습임이 분명하다.예컨대 건교위 등 국회 3개 위원회가이번에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는 목록만 1만2,000쪽 분량에 이른다고한다.이 중에는 ‘민원 일체’‘문서 사본 일체’‘보도자료 일체’등 선별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자료가 포함돼 있다.이런 정도니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얼마나 지장을 받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또 국회의원이 막상 국감장에서는 자료를 활용한 문제점제기,방향 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을 ‘혼쭐내고 길들이는’ 기회로 국정감사를 고집한다는 게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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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감기관의 ‘국감 거부’를 해소하는 주체는 결국 국회일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16대 국회가 출범한 올해도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공방과 ‘한건주의식’ 폭로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우리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국회는 국정감사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그것만이 피감기관의반발을 불식하고 국회의 권위를 되찾는 길이다.
2000-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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