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소각시설 국고보조 확대

광역 소각시설 국고보조 확대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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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역 소각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고 광역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기획예산처는 26일 “내년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설,운영하는 광역소각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20% 포인트 상향조정된 30∼5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방침에 따라 56억원이 추가지원돼 정부의 광역소각시설 지원액은 전체 690억원이 된다.

특히 서울시나 광역시의 경우 새로 건설하는 단독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중단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곳은 현재 광역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파주,제주 등 7개소와 새로 광역시설을 추진중인 인천,전주 등 2개소를 포함해 모두 38개소가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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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0-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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