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리한 규제로 특허권 침해”

“식약청 무리한 규제로 특허권 침해”

입력 2000-10-26 00:00
수정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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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인 ‘여명 808’을 생산하는 ㈜그래미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리한 단속과 규제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상대로 사상 최고액인 11조4,000억원의 배상신청을 서울고검에 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 신청은 국가 공무원의 잘못된 직무수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전국 고검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제도로,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그래미측은 신청서에서 “8년간의 연구를 통해 ‘여명’이 숙취 해소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내는 물론,미국과 일본에서 특허등록을 마쳤지만 식약청이 98년부터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을 내세워 제품 표면에 특허품임을 알리는 문구를 넣지 못하게 하고,불응하자 15차례나 고소·고발했다”면서 “이 때문에 130개이던 지사가 60개로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래미측은 부당 규제의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지난3월 식약청의 표시규제는 특허제품의 기능과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허권을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배상신청액은 1년간 회사 매출액 등에 특허권 사용기간인 20년을 곱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규제에 항의하는 의미에서라도 배상신청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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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2000-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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