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리한 규제로 특허권 침해”

“식약청 무리한 규제로 특허권 침해”

입력 2000-10-26 00:00
수정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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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인 ‘여명 808’을 생산하는 ㈜그래미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리한 단속과 규제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상대로 사상 최고액인 11조4,000억원의 배상신청을 서울고검에 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 신청은 국가 공무원의 잘못된 직무수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전국 고검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제도로,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그래미측은 신청서에서 “8년간의 연구를 통해 ‘여명’이 숙취 해소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내는 물론,미국과 일본에서 특허등록을 마쳤지만 식약청이 98년부터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을 내세워 제품 표면에 특허품임을 알리는 문구를 넣지 못하게 하고,불응하자 15차례나 고소·고발했다”면서 “이 때문에 130개이던 지사가 60개로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래미측은 부당 규제의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지난3월 식약청의 표시규제는 특허제품의 기능과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허권을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배상신청액은 1년간 회사 매출액 등에 특허권 사용기간인 20년을 곱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규제에 항의하는 의미에서라도 배상신청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박홍환기자
2000-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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