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커스,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허와 실’(대한매일 10월24일자 29면)을 읽고 대법관 등 사법부내 일정범위 공직자의 변호사 개업또는 법무법인 취업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자의 직업윤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갈등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개업지 제한과 검찰총장의 퇴직후 공직취임 제한 규정에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대법관이나 법원장을 지낸 공직자가퇴직 직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로 취임하는것은 사회 일반의 법감정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전관예우니 뭐니 하며 관련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는 현상은 쉬이 받아들이기 어렵다.외국사례를 보아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지낸 분들이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업이나 법무법인에 취업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높은 신분의 사회지도층 인사에게는 법 이전에 일반인과는 다른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장순자[전북 완주군 용진면]
공직자의 직업윤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갈등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개업지 제한과 검찰총장의 퇴직후 공직취임 제한 규정에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대법관이나 법원장을 지낸 공직자가퇴직 직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로 취임하는것은 사회 일반의 법감정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전관예우니 뭐니 하며 관련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는 현상은 쉬이 받아들이기 어렵다.외국사례를 보아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지낸 분들이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업이나 법무법인에 취업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높은 신분의 사회지도층 인사에게는 법 이전에 일반인과는 다른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장순자[전북 완주군 용진면]
2000-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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