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李在洪)는 23일 “인기 컴퓨터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PC방 업주 하모씨(61)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스타크래프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포함돼 있던 지난해 6월30일 단속됐지만 같은해 7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게임을 유해물에서 제외하면서 유해매체물로 잘못 지정된 것을 인정한 만큼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미국 블리저드사가 개발해 국내에서만 17만장 이상 팔린 스타크래프트는 청소년보호위가 폭력성 등을 이유로 지난 98년 4월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제외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스타크래프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포함돼 있던 지난해 6월30일 단속됐지만 같은해 7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게임을 유해물에서 제외하면서 유해매체물로 잘못 지정된 것을 인정한 만큼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미국 블리저드사가 개발해 국내에서만 17만장 이상 팔린 스타크래프트는 청소년보호위가 폭력성 등을 이유로 지난 98년 4월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제외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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