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해외 섹스관광 ‘철퇴’

佛 해외 섹스관광 ‘철퇴’

입력 2000-10-23 00:00
수정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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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을 추구하려고 해외로 섹스관광을 떠나는 사람은 고국에 돌아오면 처벌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프랑스 정부가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데 이어 자국민들의 섹스관광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프랑스 법원은 20일,1994년 태국에서 당시 11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에 대해 징역 7년형과 5만프랑(6,500달러)의 보상금지급을 명령했다.

첫 사례가 된 공공운수 노동자 암농 쉬무이(47)는 94년 2월 태국 파타야의 한 호텔에서 당시 11살인 소녀에게 21프랑(3달러)를 주고 최고 20년 실형이 가능한 강간의 범주에 해당되는 오럴섹스를 강요했다가 기소됐다.

재판에서 피해 소녀(17)의 증언과 비디오 테이프 등의 증거물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자 그는 “당시 탐닉에 취해 소녀의 어린 시절을 망가 뜨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소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바란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아동보호단체들도 피해 소녀에 대한 시민변호단으로써 활약했다.국제아동기금(UNICEF)은 “전세계에 약 200만,태국에서만 40만의 아동이 매춘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소녀의 프랑스행 경비를 모두 지원하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첫 실형선고에 이어 유사한 20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앞으로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자들의 섹스관광에 제동이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동미기자 eyes@
2000-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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