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과상여금 대상 확대

내년 성과상여금 대상 확대

입력 2000-10-22 00:00
수정 2000-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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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을 받는 공무원의 비율을 올해의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성과상여금 제도를 무리없이정착시키기 위해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공직 저변(底邊)의 지지와 호응을 위해서는 도입 초창기에는 대상자를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당초 계획대로 전체 공무원의 상위 50%에 대해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7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성과상여금제는 3급(부이사관) 과장급 이하에 적용된다.3∼4급은 목표관리제(목표달성도 평가)에 의한 평정점으로,5급 이하는 근무실적평정점으로 각각 평가한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주는 제도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지만 지난해에는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가계지원비 형태로 모두 지급됐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에 처음으로 성과상여금제도가 시행되는 셈이다.

올해에는 근무성적 상위 10%에게는 계급별 기준금액의 200%를,15%에 대해서는 150%를 당초대로 지급하기로 했다.25%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를 지급한다.성과상여금은 내년 2월에 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위 70%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기준금액의 50∼150%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대상자는 늘리지만 지급수준의격차는 줄이는 쪽이다.

근무성적 상위 10%에 대해서는 성과금 150%를,20%에게는 성과금 100%를 각각 지급하는 방안이다.40%에게는 성과금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격차를 줄이는 것은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없지않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부서의 성과,기여도,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성과상여금 예산을 부서별로 차등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현재는 부서별 인원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업무성과가 미흡한 하위 30%의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곽태헌최여경기자 tiger@
2000-10-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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