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수계 수변구역 “숙박시설 不許는 정당”

북한강 수계 수변구역 “숙박시설 不許는 정당”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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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수계 인근에 대형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은 자치단체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는 20일 이모씨(53)가 경기도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산림 형질변경허가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양평군의 조치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업예정지 주변이 숙박시설 및 식당가가 형성된 카페촌으로 이미 개발이 진행된 곳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인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북한강 유역에 대한 개발허가는 수질관리라는 제한의 목적에 맞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평군이 산림 형질변경 허가기준을 변경허용 요건이완화됐던 구법보다 엄격하게 강화된 신법에 맞춰 처리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며,이씨가 1차 신청 때의 건축면적보다 2배 가까이 늘려 변경신청을 한 것은 변경이 아닌 별도의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97년 10월 북한강 수계에서 600m 가량 떨어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 건축 연면적 198㎡ 규모의 숙박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군으로부터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8월 건축면적을 396㎡으로 늘려 변경신청을 했으나 양평군이 “99년 4월부터 북한강에서 1㎞ 이내에는 식품접객업,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법령이개정됐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0-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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