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약관 고객위주로 바꾼다

은행약관 고객위주로 바꾼다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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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돈을 빌린 고객이 금융 상황이 변했을 때 이자율을낮춰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등 은행여신 표준약관이 고객 위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여신거래기본약관,여신거래약정서 등 은행 위주로 되어있는 여신 표준약관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정비하도록 은행연합회에 약관 변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달안에 여신거래 표준약관 실무작업반(가칭)을 설치,개정에 착수한다.

개정 방향은 ▲소비자 권익보호 및 민원발생 예방 ▲전자금융 활성화 등 환경변화 능동 대처 ▲약관체제 간소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여신거래 약관 내용이 은행의 채권보전 측면에 치우쳐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거나 실무상거의 발생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자율 변경때 전자금융 매체를 통해서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 등 중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증인에게 통보하는 조항을 두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또 현행 약관은연대보증인의법적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설명과 공시가 미흡하다고판단,개정 약관에는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이익 등이 없음을 명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약관에서는 또 최근 은행여신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분쟁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 매체를 이용한 여신거래를 할 때 권리·의무관계를 명료화할 것”이라고설명했다.



박현갑기자
2000-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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