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에서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53%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한 질의와 대책마련 주문이 쏟아졌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박인상(朴仁相)의원은 일용직보다는임시직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등 ‘비정규직의 장기화’현상과 비정규 근로자들의 차별적 근로조건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한명숙(韓明淑)의원도 “근로자 파견제도는 전문지식·기술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를 파견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현재 파견근로자 4만8,364명 중 84.1%에 달하는 4만607명이 사실상 단순노무직에 파견돼 있다”며 현재 26개인 파견대상 업무를 축소,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국장 출신의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의원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재계약 체결이 거부될 것을 우려해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기간제 고용을 엄격히 제한,합리적이고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도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노동조건으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이질감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비정규 근로자 가운데 단시간 근로자와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관련 모법에 규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키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박인상(朴仁相)의원은 일용직보다는임시직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등 ‘비정규직의 장기화’현상과 비정규 근로자들의 차별적 근로조건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한명숙(韓明淑)의원도 “근로자 파견제도는 전문지식·기술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를 파견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현재 파견근로자 4만8,364명 중 84.1%에 달하는 4만607명이 사실상 단순노무직에 파견돼 있다”며 현재 26개인 파견대상 업무를 축소,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국장 출신의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의원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재계약 체결이 거부될 것을 우려해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기간제 고용을 엄격히 제한,합리적이고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도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노동조건으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이질감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비정규 근로자 가운데 단시간 근로자와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관련 모법에 규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키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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