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얼마나 움직일까

‘예금부분보장제’얼마나 움직일까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0-10-19 00:00
수정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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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제 내년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간 예금이동 규모가 30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민간 연구기관등에서는 40조에서 최대 102조원까지 이동할 것으로 추정,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은행·종금·금고·신협 등 금융권 예금보호대상 535조원(올 8월말 기준) 가운데 부분보장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311조원으로 이중 약 10%선인 30조원 가량이 움직일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비보호대상인 311조원이 이동가능 대상”이라고 전제한 뒤 “5,000만원 한도 상향으로 은행권 예금의 40%가 보호대상에 편입되면서 은행권 불안이 걷힌 데다 별단예금과 당좌예금 등 결제성자금의 전액 보장으로 기업예금의 이동요인이 줄어들어 자금이동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은 5,000만원 초과 비보호 예금이 291조원으로 전체 비보호 예금대상의 90%를 차지한다.한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모니터링 결과,은행권 예금의 이동예상 규모는 10% 미만20조원 안팎에머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은행 다음으로 이동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금은 비보호대상예금이 8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한국종금 영업정지와 중앙종금 부도사태 등을 겪으면서 이미상당예금이 빠져나가 향후 예상규모는 전체의 절반인 4조원 가량으로 분석됐다.

금고업계는 비보호예금 10조원중 20∼30%인 2조∼3조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협은 1조4,000억원이 비보호대상이지만 계좌당 평균 예수금이 350만원일 정도로 소액예금 위주여서 이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증권과 보험은 예금특성상 애초부터 예금부분보장제의 비영향권으로 분류돼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예단하긴 어렵지만 예금이동 규모는 최대 30조원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시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이며,금융구조조정 측면에서 볼 때 이 정도는 움직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오히려 이동이 전혀 없어도 제도의 취지가 퇴색돼 바람직하지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간기관의 예금이동 예상규모는 더 크게 나타났다.세종증권과 LG투자증권은 이날 각각 보고서를 내고 예금이동규모를 40조와 102조원으로 추정했다.이에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는 68조원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세종증권 차장훈 애널리스트는 “30조∼60조 정도의 이동규모는 대우사태 등의 여파로 투신권에서 117조원이 빠져나갔던 것과 비교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0-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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