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대변인제도 재경·산자부만 “유지”

외신대변인제도 재경·산자부만 “유지”

입력 2000-10-18 00:00
수정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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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만 외신대변인 제도를 앞으로도 유지할 전망이다.재경부와 산자부는 17일 “외신대변인 제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외신대변인 제도는지난 98년 10월 도입됐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우리경제의 실상을 해외 언론 등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다.

일단 2년간 계약직으로 운영하기로 해 재경·산자·노동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6개부처에서 도입했다.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임용된 일부 외신대변인들의 이직이 이어져 현재는 재경부의 강연선(姜姸先)대변인과 산자부의 이은형(李銀衡) 대변인만 남아있다.강대변인과 이대변인은 모두 기자 출신이다.

강 대변인과 이 대변인의 계약기간은 다음달에 끝난다.문제는 당초외신대변인 제도를 도입할 때 올해 11월 이후에도 외신대변인을 계속 두는 부처에 대해서는 4급 공무원 한 자리를 대체하도록 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산자부는 외신대변인 제도가 꼭 필요한 만큼 현재처럼 4급 한자리를 대체하지 않고도계속 인정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요즘 경제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외신대변인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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