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범죄인 교환한다

韓·中 범죄인 교환한다

입력 2000-10-18 00:00
수정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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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18일 체결된다.법무부는 17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방한한 주룽지(朱鎔基)중국 총리가 18일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약안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이 시행되면 현재 중국에 도피 중인 사기범변인호(卞仁鎬)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고 출국한 자민련 김범명(金範明)전 의원 등에 대한 송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서민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뒤중국으로 도피한 사기범 노경주씨(45·여·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를 이날 오후 4시20분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했다.노씨의 송환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앞서 상호주의에 의거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되는 첫 사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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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

2000-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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