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의 싸고 법적 논란

野 발의 싸고 법적 논란

입력 2000-10-18 00:00
수정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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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한나라당이 소추안 통과에 진력하자 검찰이반발하고 있다.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도 검찰청법에 의거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소추권 남용이라는설명이다.

헌법 65조에는 행정 각 부의 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은 탄핵 대상에 제외돼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법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라는 규정에 착안,검찰청법 37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 조항에는검사는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정직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한나라당은 줄곧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 등이 병역 비리와 4·13 총선 사범을 수사하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돼 있는데도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갖고 기소한 것을 헌법이나법률에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앞으로 검사가 야당 정치인에 대해 기소를 하면 모두 탄핵 대상이 될 것이 아니겠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마디로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나라당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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