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신설 벤처·중소기업의 법인과 임직원이 연대 책임을 지는 ‘법인개별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해도 손비로 인정된다.
1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법인들과의 과세 형평을위해 벤처·중소기업 등이 발급받는 ‘법인개별카드’도 법인카드로확대 인정했다.
법인개별카드란 법인의 신용 외에 임직원 개인의 신용을 추가담보로 해 발급하는 카드로,부실기업이나 신설 벤처·중소기업 등은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다.
정부는 지난해말 기업경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만을 손비 인정토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이번에 법인개별카드도 포함시켰다.
안미현기자 hyun@
1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법인들과의 과세 형평을위해 벤처·중소기업 등이 발급받는 ‘법인개별카드’도 법인카드로확대 인정했다.
법인개별카드란 법인의 신용 외에 임직원 개인의 신용을 추가담보로 해 발급하는 카드로,부실기업이나 신설 벤처·중소기업 등은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다.
정부는 지난해말 기업경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만을 손비 인정토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이번에 법인개별카드도 포함시켰다.
안미현기자 hyun@
2000-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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