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들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한대장정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30년이 넘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도 하지만,국내언론에 ‘김 대통령의 진실’이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는 까닭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때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꼭한번만이라도 공정한 보도 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다”고 했을 것인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 김 대통령의 인생역정은 인권신장과 민주주의를 위한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朴正熙)정권하에서 ‘3선 개헌’과 ‘10월 유신(維新)’ 반대 투쟁에 앞장서다가 73년 도쿄 납치사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79년 10·26사태 이후 신군부가 집권한 뒤 ‘5·18 광주민주항쟁’ 연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그 때마다 집권층은 온갖 회유와협박으로 유혹했으나,한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굴하지 않은 민주주의 신념 때문이었다.
■국내 인권신장 노력 김 대통령의 그러한 신념은 취임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사상전향 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서 제도를 도입했으며,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과 남용을 금지시켰고,대폭적인 사면·복권을 단행함으로써 마침내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그들의 희망대로 북송되기에 이르렀다.
또 노조의 정치 참여와 전교조가 합법화됐으며,재소자의 인권을 위해미결수의 경우 사복차림으로 재판을 받도록 조치했고,가족간 유대를위해 ‘부부 만남의 집’ 운영 및 모범 재소자의 외출·외박제를 도입했다.
나아가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 및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특례법 등을 제·개정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 4·3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등을 제정한 것은 인권이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 덕목임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다.
■국제무대에서 인권외교 이러한 인권의 지평은 국내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무대로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뉴질랜드 APEC정상회의 때는 동티모르 사태를 회담 의제에포함시켜 끝내 한국군 파병으로 연결지었다.또 지난달 뉴욕 밀레니엄정상회의와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연금중인 미얀마 아웅산수지 여사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촉구를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담는 일을 주도했다.
김 대통령은 수상후 노르웨이 NRK 국영 TV와의 회견에서 “인권은오늘날 국제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이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향후 전망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김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은 국내외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인권법 제정과인권위원회 설치,그리고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가 속도를 더할 것으로관측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 권리를 보장할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 역시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
오죽했으면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때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꼭한번만이라도 공정한 보도 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다”고 했을 것인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 김 대통령의 인생역정은 인권신장과 민주주의를 위한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朴正熙)정권하에서 ‘3선 개헌’과 ‘10월 유신(維新)’ 반대 투쟁에 앞장서다가 73년 도쿄 납치사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79년 10·26사태 이후 신군부가 집권한 뒤 ‘5·18 광주민주항쟁’ 연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그 때마다 집권층은 온갖 회유와협박으로 유혹했으나,한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굴하지 않은 민주주의 신념 때문이었다.
■국내 인권신장 노력 김 대통령의 그러한 신념은 취임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사상전향 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서 제도를 도입했으며,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과 남용을 금지시켰고,대폭적인 사면·복권을 단행함으로써 마침내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그들의 희망대로 북송되기에 이르렀다.
또 노조의 정치 참여와 전교조가 합법화됐으며,재소자의 인권을 위해미결수의 경우 사복차림으로 재판을 받도록 조치했고,가족간 유대를위해 ‘부부 만남의 집’ 운영 및 모범 재소자의 외출·외박제를 도입했다.
나아가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 및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특례법 등을 제·개정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 4·3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등을 제정한 것은 인권이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 덕목임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다.
■국제무대에서 인권외교 이러한 인권의 지평은 국내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무대로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뉴질랜드 APEC정상회의 때는 동티모르 사태를 회담 의제에포함시켜 끝내 한국군 파병으로 연결지었다.또 지난달 뉴욕 밀레니엄정상회의와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연금중인 미얀마 아웅산수지 여사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촉구를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담는 일을 주도했다.
김 대통령은 수상후 노르웨이 NRK 국영 TV와의 회견에서 “인권은오늘날 국제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이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향후 전망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김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은 국내외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인권법 제정과인권위원회 설치,그리고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가 속도를 더할 것으로관측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 권리를 보장할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 역시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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