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주민소환제 추진

지자체장 주민소환제 추진

입력 2000-10-13 00:00
수정 200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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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주민소환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은 12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제한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주민투표제도입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포럼 21’(회장 權五乙) 주최 ‘민선2기 회고와 전망’ 포럼에 참석,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지방자치제도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지방교부세의 차등지급,복식부기제도 도입 등의 추진방침 등을 비쳤다.

최장관은 “현재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마땅한 징계수단이 없어 단체장들이 인사·재정권 등에서 전횡하고 있다”면서 “단체장의 전횡을 주민에 의해 통제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소환제의 제한적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접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주민이 직접 보완한다는 측면에서필요시 주민들이 단체장을 불러 이야기도 듣고 제재도 할 수 있는 소환제가 필요하다”면서 “우리(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것보다는여야가 의견을모아 (의원입법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밝혔다.

최장관은 또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주민감사 청구제도 외에 주민투표제 도입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소모성 경비가 많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배정액을 감액하고,적은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 “아울러 지자체 부채억제를 위해 복식부기제도를 채택하려고 한다”고설명했다.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해서도 최장관은 “우선 광역의원부터 이뤄지고,기초의원은 상황을 보면서 생각할 문제”라며 먼저 ‘광역의원유급화’ 추진의사를 밝혔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0-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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