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단체장 권한남용 엄격히 책임 물을것”

[기고] “단체장 권한남용 엄격히 책임 물을것”

조희완 기자 기자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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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말그대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책임하에 지방행정을 꾸려나가는 제도이다.단체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지방의회나 지방의 전문가그룹을 위한 것도 아니다.이러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국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돼야 한다.

특히 지난 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의 인사에서부터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나 견제장치가 거의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지자체에 대한 앞으로의 감사는 첫째,지자제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전횡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단체장의 선심성 또는 업적 과시를 위한무리한 사업추진이나 자의적인 조직·인사운영,지방 특정업체와 연계한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변상판정’ 등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물어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지방공기업의 경영책임을 강화할 것이다.‘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178개 지방공사·공단의 경영실태를 분석,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및 인력을 감축토록 하고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실 지방공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다.

셋째,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것은 단체장의 입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선심성 또는 전시성 사업과 행사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반면에 수해·산불 등의 재난방지대책이나 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단속 행정은 느슨한 면이 없지 않다.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 문제라든지,러브호텔문제 등도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예방지도 위주의 ‘생산적 감사’를 지향해 나갈 것이다.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순서와 기간을 정해 감사사각이나 감사중복이 없도록 하고,적발·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지방행정의 부조리,비능률,기관간 협조부진 등의 요인을 찾아 그것을 시정하는 ‘생산적 감사’를 수행할 것이다.아울러 모범공직자와 모범기관을 적극 발굴,이를 널리 전파하고 포상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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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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