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우리고장 핫이슈] 율촌 제1산업단지 관할권 다툼

[새천년 우리고장 핫이슈] 율촌 제1산업단지 관할권 다툼

남기창 기자 기자
입력 2000-10-09 00:00
수정 200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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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 해상 경계선이 행정구역 표시냐 아니면 단순 기호냐’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가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의 관할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광양시는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분을 삭이지못하고 있다.순천시는 억지라며 시큰둥한 반응.6월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지난달 28일 현장확인까지 마쳤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결국 법정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가 94년부터 광양만에 279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율촌 제1산업단지는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내년말 완공예정이다.

이곳에서 현대강관㈜은 지난해 5월부터 공장을 가동,연산 1조원대냉연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공장의 사용 승인과 등록은 순천시가맡아서 처리,지방세(지금까지 9억8,000만원)를 받고 있다.

당장은 현대강관 1곳에 한정된 문제지만 산업단지에 공장이 추가로입주하고 제2·3단지 조성계획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천문학적인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때문에 두 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않고 있다.

■쟁점 현대강관 공장 부지는 44만6,283㎡(13만5,000평)이다.매립전지도상 경계선으로 따지면,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와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공유수면에 걸쳐 있다.순천은 62.5%(8만4,370평),광양은 55%(7만4,250평)씩 자신들의 해상이 편입됐다고 주장한다.

광양시는 해상경계선 행정구역대로 매립된 땅도 나눠야 한다는 논리다.반면 순천시는 바다가 메워지면서 육지인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와이어졌기 때문에 새로 생긴 땅은 순천시 토지로 봐야 한다고 맞선다.

■광양시 입장 수산업법,공유수면 매립법 등 개별법에서 해상에 대한자치권을 주고 있다.즉 해상 경계 표시는 시·군간 경계를 나타내는실질적인 선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판례(70년 4월28일)도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시·군 구역이란 ‘토지나 해상에 대한 행정구역을말한다’고 적고 있다.

48년 정부수립 이후 어업허가,양식면허,재난사고 처리 등 모든 행정행위가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뤄졌는데 무시한다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91∼94년 전남도가 산단의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편입지역인 광양·순천·여수에 보낸 각종 공문(26번)에서도 해상 경계선을 행정구역을인정하고 있다.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3개 지역 해상의 면적과 도면을 표시했다.

또한 94년 11월21일 당시 광양군은 산단 개발후 인·허가와 세금징수 등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전남도에 산단 준공전 행정구역 조정을전남도에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97년 2월25일 전남도가 현대강관에 부지 준공전에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광양시장과 순천시장에게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있다.

■순천시 입장 ‘바다는 강이나 하천과 달리 해상 지도상 경계 표시가 행정구역 획정 기준이 아니다’는 국립지리원의 유권해석을 강조한다.행정구역 선을 긋는 것은 지번 부여가 가능한 육지나 섬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바다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규정 및 획정 기준이 실정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순천시 육지(신성리)와 맞닿은 바다를 메워 만든 토지는 바다로써의기능을 상실했다. 이는 바다의 행정구역 기준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바다에 조성된 토지로써 순천시 행정구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지도에서해상 경계 표시는 섬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한 단순한 기호(국립지리원 유권해석)로 보고 있다.어업권 보상도 해상 경계 표시를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행어업 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무엇보다 율촌산단은 순천시와 지리적 근접성,동일 생활권,행정 능률성,산단 활성화 등으로 볼 때 순천시 단일 행정구역으로 해야 한다.

■유사 사례 ▲97년 3월 경기도 시흥시 군자지구 공유수면 매립.매립지가 시흥시 정왕구와 인천시 남동구 바다에 위치,인천시가 행정구역해상 관할권 주장했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이용 효율성,행정능률성,육지와 연접성 등을 들어 시흥시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다만인천시가 사업허가가 난 뒤 뒤늦게 관할권을 주장하는 등 율촌산단의 광양시와는 여건이 조금 다르다.

▲89년 11월 광양제철소 공장부지 등록.당초 공장부지(313만평)는경남 하동과 여수·광양시 등 3개 지역 해상을 포함.그러나 하동군땅(4만7,000평)은 도로부지로,여수시(5만8,000평)는 호안부지로 편입되자 골치아픈 관리문제만 떠안을 것으로 보고 광양시 단독등록을인정.

▲전남 해남과 진도군의 해상분쟁.

두 지역 경계지역인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앞 마로바다는 행정구역상 진도지만 해남 송지면 지선에 위치.82년부터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해왔으나 진도에서 행정집행으로 시설물을 강제철거.결국 행정구역은 변경하지 않고 해남어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양식을 하는 선에서 절충.

순천·광양 남기창기자 kcnam@.

*鄭 鍾 英 순천시 총무과장 “공단 활성화에 걸림돌”.

해상의 경계 표시를 토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해상 경계는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획정대상이 아니다.

수산업법이나 공유수면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해상에 대한 자치권을부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있지 않다.

설령 자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할 구역을 벗어나 남용될 수 있는 특성상,육지에서처럼 행정구역 기준을 해상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립지리원에서 펴낸 국가기본도에 기초해 제작된 어장도에서도 자치단체 어장 관할구역이 해상 경계 표시와 일치 하지 않고 있다.

지도상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율촌산업단지를 순천시와 광양시로나누면 1개의 공장건물이 2개의 자치단체 관할에 놓이게 된다.이럴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고 결국 율촌산단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

또 율촌산단은 순천 육지부와 연결된 반면 광양시는 해상을 사이(0.

6㎞)에 두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나 유치기업 편의성,생활권 등에서보더라도 단일 행정구역으로 묶어 두는 게 타당하다.

*朴 奉 默 광양시 민원봉사과장 “해상에도 자치권 미쳐”.

자치단체 관할구역은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육지는 물론해상도 포함된다.

해상은 육지처럼 지적공부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주민의 생활터전으로써 지역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또 해상이 자치단체 구역에 속하는 또다른 근거가 있다.▲지방자치법상 해면에서 자치권 인정 ▲해상과 관련된 수산업법 등 개별법에서지방 자치단체에 국가 위임권한이 아닌 자치권한으로 부여 ▲자치단체는 이같은 법률에 따라 유효한 행정행위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권만이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잘못이다.

육지와 해상 모두에 자치단체 지배권이 미친다.

해상이 자치단체 관할구역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법 등 자치권을 부여한 개별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지자체 경계는 육지는 지적공부에,해상은 국립지리원의 수치지도 등지도상에 표기된 해상경계 표시를 준거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것은 지배권이다.타 자치단체에 의해 지배권이침범돼서는 안된다.

또 지방자치는 민주성·능률성·효과성이 중시되나 무엇보다 민주성이 가장 중요하다.능률성을 들어 지배권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된다.
2000-10-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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