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 실태와 대책

지하수 관리 실태와 대책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2000-10-09 00:00
수정 200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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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를 고갈시키고,부실한관리는 오염을 가속화시킨다. 성공률이 30%를 밑도는 지하수맥을 찾는 데 혈안이 된 생수업체들은 전국 곳곳에 관정을 뚫고 있다.하지만지하수가 나오지 않거나, 개발이 끝난 관정은 복원 또는 오염방지를위한 조치 없이 방치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수 보존량은 1조5,488억t.전국97만개 관정에서 연간 37억t(전체 물 사용량의 11.3%)이 퍼올려지고있다. 또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전체 농업용수의 51%가 지하수로 공급되고 있으며,지금까지 개발된 농업용 관정도 38만개나 된다. 그럼에도 지하수 개발 및 오염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측정망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폐공이 대략 20만∼30만개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환경부도 하루 양수량(揚水量) 100t 이상의 관정은 대부분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나,100t 이하인 소규모 관정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에 지하수를 이용한 비상급수시설 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하루 양수량 100t 이상인 5,358곳의 실태만 밝혔다.이 가운데 49.7%인 2,663곳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마실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지하수 허가유효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하루 양수량 100t 이상(농업용은 150t 이상)의 지하수를개발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독일·이스라엘·러시아처럼 지하수를 국·공유자원으로 규정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 지하수법(건설교통부),온천법(행정자치부),먹는 물 관리법(환경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림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법령을 통합하고,허술한 규정을 손질하는 일도 시급하다.관정을 뚫는 데 드는 예산뿐 아니라 굴착 뒤 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해야 한다.농업기반공사의 예산에는 관정 유지·관리비가 한푼도 없다.

문호영기자 alibaba@.

*지하수 관리 감사지적 사례.

7일발표한 감사원의 지하수 관리실태 감사결과는 지하수 관리체계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대부분의 지하수관련 시설이 국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무분별한 개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감사원은 이번감사에서 2,500개의 지하수시설을 조사했다.

[온천공 등 폐공의 관리소홀] 23개 시·군·구의 67개 폐공의 복구실태를 확인한 결과 55개 폐공이 흙과 모래로 대충 덮어놓는 등 부실하게 메웠다.경남의 한 대형 온천은 3∼19년간 사용하지 않은 온천공11개를 메우지 않아 온천수의 오염 우려가 있었다.

[지하수 관측망 설치부진 및 관리미흡] 폐공을 이용해 지하수관련 지표를 측정하는 관측망 확충이 시급했다.99년말 현재 광역관측망은 계획의 50%인 154개,지자체의 보조관측망은 계획의 4.4%인 439개소에그치는 등 설치가 부진했다.관리상 문제점도 많아 서울시의 경우 118개의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점검한 결과 모뎀고장,전화선로 차단 등으로 50개가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지하수 통계자료 부실] 98년말 현재 97만4,078개 지하수 시설중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18%인 17만9,66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하수 투자재원 부족] 99년도 건교부의 지표수관련 예산은 1조2,178억원이지만 지하수 예산은 45억원(지표수의 0.3%)에 불과한 등 지하수 투자에 극히 소홀했다.감사원은 건교부에 지하수 사용자에 대해일정액의 원수대금을 징수하는 등 지하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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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0-10-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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