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당 행사 참가허용 안팎

北노동당 행사 참가허용 안팎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2000-10-09 00:00
수정 2000-10-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일 행사에 각급 사회단체의 참석을 허가함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가 더욱 힘을 받게 됐다.현행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북 교류협력에서 더 이상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행동제한을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방문 성격=정부 당국자는 8일 이번 행사의 참가인원을 각 단체당 3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방북 목적인 ‘참관’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정서와 촉박한 방북시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문 목적을 경축이 아닌 ‘참관’으로 규정했으며 대상자들도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일부 단체의 경우 “노동당 규약 개정 촉구를 위한 방북”이란 입장도 밝히고 있다.방문자들은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방북 대상자=신청자는 모두 83명.수사·재판계류 등 사법적 심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보수 및 중도단체가 대거 참여한 것이 특징.당초 민주노총,전국연합 등 소위 ‘진보단체’가 참여를 주도했으나 중간에 지도급 인사에 대한 방북 불허를 문제삼아 방북 철회의사를 밝히는 등 곡절을 겪었다.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 회장,민예총 조성우 지도위원,한완상 상지대 총장,김종수 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명단에 들어있다.

방북하는 개별 초청인사는 본사 신준영 기자를 포함,박순경 전 이대 교수,홍근수 향린교회 목사,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이다.이밖에 각 단체의 실무자 5∼6명 가량이 지원 인원 명목으로 참관단에포함됐다.북측은 별도로 35명의 국내 인사들에게 개별 초청장을 보내왔다.이인제(李仁濟) 민주당 최고위원,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부총재 등도 초청을 받았으나 스스로 방북을 않기로 결정했다.

◆방북 경로=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측이 보낸 고려민항을 타고 방문한다.당초 정부는 “이번 방북은 개별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교통로등 이동수단은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며 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행사날짜가 촉박한 점 등을 고려,북측과이 문제를 협의,판문점을 통해 방북 대상자를 보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이 “9일 오전 9시 비행기를 보내겠다”고 밝히고 정부가 전격 수용함으로써 항공로를 통한 입북이 결정됐다.국내 민간인들이 북측이 보낸 민항기를 타고 방북한 뒤 다시 이 비행기를 타고 귀환하기는 처음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석우기자 swlee@
2000-10-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