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 수임료‘하늘과 땅’

변호사등 수임료‘하늘과 땅’

입력 2000-10-06 00:00
수정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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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수임료가 99년 2월부터 자율화된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변호사 등 8개 전문자격사 936명을 대상으로보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같은 일처리를 놓고 많게는 50배의 차이가났다고 밝혔다.

단순한 업무의 보수는 떨어졌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보수는올랐으며 최저·최고 보수의 격차도 서울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차별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과다한 보수 지급을 피하기 위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증권사 직원에게 2억원을 맡기고 주식시장 침체로 1억원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변호사 수임료는 150만∼1,200만원으로 차이가 났다.300만원대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28.7%,500만원이 25.2%로 가장 많았다.

술집에서 싸움이 붙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을 경우 변호사는 징역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1,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300만원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대가 24.2%로 200만∼300만원대가 주류를 이뤘다.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많게는 1,000만원을 받는 변호사들이 있었으나 보통 300만원대(38.8%)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100만원대의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도 나왔다.

◆세무사=세무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부터 1시간당 1만8,000원의 보수를 받기도 한다.세무상담은 무료에서 36만4,000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과세불복 대리청구의 경우에는 세무사에 따라 1만∼30만원까지 30배 차이가 났다.

◆행정사=단체·조합·법인 설립허가 신청 수수료는 3만∼5만원이 11.8%로 가장 많았으나 싸게는 5,000원을 받는 곳부터 많게는 20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었다.간단한 도면을 작성하는데 3,000∼38만원까지차이가 났다.

◆공인회계사=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자산총액 10억∼50억원인 사업자) 보수는 회계사에 따라 20만∼600만원으로 30배의 격차가 났으며 평균 보수는 155만원이다.지난해에는 60만∼200만원으로 3.3배였다.

◆수의사=수의사에 따라 진찰료는 1,000∼2만원으로 20배,X레이 촬영료 5,000∼5만원으로 10배,귀 처치료 2,000∼5만원으로25배의 차이를 보였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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