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장한도 3,000만~5,000만원으로

예금보장한도 3,000만~5,000만원으로

입력 2000-10-06 00:00
수정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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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제가 당초 보장 한도액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으로 올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예금부분보장제 실시 방안에 대한 금융발전심의회(회장 鄭雲燦서울대교수)의 은행·보험분과위 회의에서는 이런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금발심의 의견을 들어본 뒤 다음주 예금부분보장제의 최종 시행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었다.

대한매일이 금발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13명 전원이 예금부분보장제도의 도입 취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연기해야 한다’가 3명,‘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가 7명,‘의견 유보’가 3명으로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장 한도와 관련해서는 13명 중 12명이 올려야 한다고 말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상향 범위에 대해서는 13명 중 10명이 3,000만∼5,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2명은 유보,1명은 ‘2,000만원에서 다소 상향은 가능하다’고 말했다.보장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위원들은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향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일부 위원들은 은행,종금사 등금융기관별로 보장 한도액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은행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성근(河成根)연대 경제학과교수는 “진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의견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었다”면서 “금발심은 장관의 자문기구인 만큼 일치된 결론을 내놓지는 않으며,다수 의견,소수 의견,개인 의견 등을 문서로 정리해 6일 중 진 장관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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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
2000-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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