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150∼200개의 대기업 가운데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이 확정돼 11월부터는 부실기업 퇴출이 잇따르게 된다.특히 D·J·M·S사 등 5개 워크아웃 업체의 경우 워크아웃 중단을 검토하기로 해 퇴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동성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 가운데 회생 가능으로 분류된 기업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살리되 그 대주주나 경영진은 감자와함께 경영권을 박탈당한다.
채권은행이 제대로 퇴출 대상 기업을 정리하지 않아 은행 경영이 부실해지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해당 은행장을 문책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기준을 발표하고 은행권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밝힌 부실기업 판정 대상은 총신용 공여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으로서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상 신용등급이 ‘요주의’ 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업체이다.신용공여 규모에 관계없이 각 은행 내규에 따라 부실 징후 기업으로 관리 중인 기업체 등도 포함된다.이 경우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업체를 포함 150∼200개 대기업이 심사 대상이된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별로 이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이달말까지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에 대한 평가를 끝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정상 영업이 가능한 기업과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은 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 중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이가능한 대기업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기업을 살리기로 했다.금감원정기홍(鄭基鴻)부원장은 “이 경우 대주주에 대해서는 일부 감자 또는 전부 감자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경영권 박탈이 이뤄진다”고밝혔다.회생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은 법정관리,청산,합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 등의 방식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리토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유동성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 가운데 회생 가능으로 분류된 기업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살리되 그 대주주나 경영진은 감자와함께 경영권을 박탈당한다.
채권은행이 제대로 퇴출 대상 기업을 정리하지 않아 은행 경영이 부실해지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해당 은행장을 문책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기준을 발표하고 은행권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밝힌 부실기업 판정 대상은 총신용 공여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으로서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상 신용등급이 ‘요주의’ 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업체이다.신용공여 규모에 관계없이 각 은행 내규에 따라 부실 징후 기업으로 관리 중인 기업체 등도 포함된다.이 경우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업체를 포함 150∼200개 대기업이 심사 대상이된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별로 이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이달말까지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에 대한 평가를 끝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정상 영업이 가능한 기업과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은 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 중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이가능한 대기업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기업을 살리기로 했다.금감원정기홍(鄭基鴻)부원장은 “이 경우 대주주에 대해서는 일부 감자 또는 전부 감자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경영권 박탈이 이뤄진다”고밝혔다.회생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은 법정관리,청산,합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 등의 방식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리토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0-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