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4일 지난 4·13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들로부터 고소·고발된 총선연대 관계자 2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낙선운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총선연대 간부 및 실무자63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11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기소 대상자는 최열(崔冽)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박원순(朴元淳)상임집행위원장,지은희(池銀姬) 공동대표,장원(張元)·정대화대변인 등 간부 7명과 지역 간부 22명이다.검찰은 그러나 총선연대의낙천 및 낙선 대상자 발표는 무혐의와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종락기자
검찰은 또 낙선운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총선연대 간부 및 실무자63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11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기소 대상자는 최열(崔冽)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박원순(朴元淳)상임집행위원장,지은희(池銀姬) 공동대표,장원(張元)·정대화대변인 등 간부 7명과 지역 간부 22명이다.검찰은 그러나 총선연대의낙천 및 낙선 대상자 발표는 무혐의와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종락기자
2000-10-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