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야당 등원거부한 장외투쟁 명분없어

[발언대] 야당 등원거부한 장외투쟁 명분없어

한석현 기자 기자
입력 2000-10-02 00:00
수정 200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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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한빛은행 대출 외압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의약분업사태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 장기화도 정부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이런 저런 사연으로 국정이 난맥상을 초래하면 일차적으로 국정의 총괄자인 정부 여당에 정치적 책임이 귀착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안에 관한 한 국민은 이성을 가다듬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일부 언론들과 현 집권층을 겨냥하는 음모에 국민이 말려들고 있지 않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정권내부의 부정과 부패가 자칫 환란에 빌미를 줘 제2의 한보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이런 시각에서 보면 섣불리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문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를 개점 휴업상태로 놓아둔채 장외투쟁으로 들어간 지가 오래라는 점이다.이같은 정정(政情) 불안이 경기지수에 빨간불이 켜지도록 작용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하지만 지금은 장외투쟁으로 민심을 선동하여 사회불안을 부채질할 때가 아니다.누가 무어라 해도 김대중 정권은 극한으로 대치하던 남북간에 화해협력의 물꼬를 튼 세계사적 위업을 달성했다.이는해방정국을 주도하던 혁명 1세대 지도자들은 물론 분단사를 거쳐온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성취하지 못한 큰 업적이다.

약자에 대한 연민으로 국민생활기초안정법 입안을 실천한 것도 그가 민주주의적으로 바른 선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생각한다.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한 무차별공격이나 지엽문제를 빙자한 비판 등이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국민들과 NGO들도 일부 정파의 정략적 고려나 그들이 떠벌리는 말에말려들지 말고 균형을 가진 눈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자신들의본분을 잊고 무조건 거리로만 뛰쳐나가 장외투쟁을 일삼는 야당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도 양심이 있다면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받는 세비를 국고에 반납해야 할것이다.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노동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어느 고법판사는 직장이탈죄로 법복을 벗게 했으면서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언제까지 치외법권을 인정할 것인가.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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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현[정신개혁시민협의회]
2000-10-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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