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까지로 제한돼있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부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이들을채용할때 근로기간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벌금등 처벌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非)정형근로자보호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4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보호대책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고용계약이 1년을 초과할수 없다’고 돼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기간 규정을 최장 3년까지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구두로 급여나 기간을 정하는 고용관행도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국내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은 지난8월말 현재 679만여명으로,전체 임금근로자(1,297만명)의 52%수준이다. 김성수기자 sskim@
내년부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이들을채용할때 근로기간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벌금등 처벌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非)정형근로자보호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4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보호대책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고용계약이 1년을 초과할수 없다’고 돼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기간 규정을 최장 3년까지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구두로 급여나 기간을 정하는 고용관행도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국내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은 지난8월말 현재 679만여명으로,전체 임금근로자(1,297만명)의 52%수준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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