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히로뽕 27억대 밀반입 4명 영장

中히로뽕 27억대 밀반입 4명 영장

입력 2000-09-30 00:00
수정 200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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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9일 히로뽕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남모씨(34·서울 강북구 미아동) 등 4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34·중국체류중)등 2명을 수배했다.

남씨 등은 지난 10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히로뽕을 구입,보따리상최모씨(여·40)를 통해 인천항으로 들여온 뒤 28일 경기도 광주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1㎏ 27억원 어치를 7,000만원에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히로뽕을 사겠다는 경찰의 유인으로 28일 오후 12시쯤 만남의 광장에 갔다가 체포하려는 기동수사대 박모(28)순경을 차에 매달고 100m가량 도주하다가 유모(30)경장이 발사한 공포탄 1발을 맞고붙잡혔다.

윤창수기자 geo@

2000-09-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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